20대女, 27분동안 소주 1.7병 마시고 나더니…

20대女, 27분동안 소주 1.7병 마시고 나더니…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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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음강요 대학생 2명,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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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대생(사망 당시 20세)에게 폭음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선배 대학생 2명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의 모 대학 학생 A(24)씨와 B(24)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 선고(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비해 감형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장 153㎝, 체중 36㎏의 피해자가 27분간 620㎖(약 1.7병)의 소주를 마셨다는 점에서 음주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자취방에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0년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신입생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으며, 이튿날 여학생은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숨진 여학생의 혈중 알콜농도가 급성 알콜중독인 0.35~0.40%에는 크게 밑도는 0.157% 수준이었지만 왜소한 체격에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마셨다는 학생들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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