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년전 軍복무 부상 유공자 인정”

법원 “17년전 軍복무 부상 유공자 인정”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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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군 복무 도중 다쳤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의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망막박리 증상은 용접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한 상처가 군 생활 도중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휴가기간 병원에서 ‘망막박리’(망막이 안구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병)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으며, 2009년 “군복무 당시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눈에 불똥이 튀어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불복한 심씨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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