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 원혜영 의원 기소

부천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 원혜영 의원 기소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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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조직을 구성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원 의원의 보좌관 A(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마을 선대본부장 B(54)씨를 유권자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과 보좌관 A씨 등 3명은 19대 총선 전인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불법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대본부장 B씨는 지난 2월17일 지역의 봉사단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 측은 “당원들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었다고 기소한 것은 선거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큰 표차로 이기고 4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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