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소송 내년 결론…대선 영향 없을 듯

정수장학회 소송 내년 결론…대선 영향 없을 듯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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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 등의 주식을 넘겨줬다며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ㆍ16 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씨 유족이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1심에서 나오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해 다투고자 한다면 일러도 내년초, 통상적으로는 내년 중반 쯤은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올해 12월 대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논란으로 그동안 야권이나 당내 다른 주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ㆍ16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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