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중국인, 日에 넘길지 재판

‘화염병 투척’ 중국인, 日에 넘길지 재판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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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중국인 류창(劉强·38)이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류창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일본 경시청의 추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오는 6일 만기 출소를 앞둔 류창의 신병을 일본으로 넘길지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심사토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날 류창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 재판은 조약상 신병 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고 실제 인도 여부는 구속일로부터 두달 내에 결정된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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