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 전북교육청 국장 구속

검찰 ‘수뢰 혐의’ 전북교육청 국장 구속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 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2부는 7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교육청 임모 국장을 구속했다.

임 국장은 남원 S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국장은 “해당 건설업자와 잘 아는 사이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양모(64)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