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男 무죄

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男 무죄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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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준강간죄로 김모(28ㆍ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김모(19)양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김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는 것을 숨겼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미뤄 피해자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상황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싸운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다음 날에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간피해 사실을 고소한데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각각 받았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감정회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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