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 입찰 비리 공무원ㆍ업자 8명 징역형

문예회관 입찰 비리 공무원ㆍ업자 8명 징역형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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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의 수십억원대 장비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구청 공무원과 업자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강동구 공무원 권모(55)씨에게 징역 7년4개월에 벌금 1억4천350만원, 추징금 2억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자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조명·음향기기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5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0년 1월 총 사업비 약 574억원인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서 무대 조명과 음향장치 등의 구매를 담당하면서 A사가 조달청과 31억5천785만원 상당의 조명기기 공급계약을 하도록 돕는 대가로 1억4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조달청 외자입찰 규정상 특정 상표나 모델로 규격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A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으로 작성된 규격서를 조달청에 제출, 구매를 의뢰했다.

조달청은 특정 업체를 위한 규격서가 제출됐다는 민원을 받고 강동구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권씨와 A사는 복수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처럼 규격서를 허위로 꾸며 다시 제출하는 수법으로 눈을 속였다.

재판부는 “권씨는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A사가 낙찰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설계도와 규격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쳐 김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같은 해 고향 후배인 정모(46)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규격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도를 조달청에 제출해 12억원 상당의 조명기기 납품을 도운 대가로 6천5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외에 2009년 3월 A사를 대표해 조달청 입찰을 수주하는 최모(49)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조달청 공무원 조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과 추징금 각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에게 설계도 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가 낙찰되게 하려고 사전에 입찰 금액을 서로 짜맞춘 혐의(입찰방해·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다른 업자 5명도 범죄사실에 따라 4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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