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사건 수사·재판 일지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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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 = 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2011.3.29 =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그룹 계열사 상무출신 김준홍씨가 대표로 있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김준홍 대표 금고에서 175억원짜리 수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 ▲4.12 =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소환 ▲4.21 =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4.23 =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 사실 공개돼 ▲5.6 =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소환 ▲5.13 = 김준홍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6.16 = 글로웍스 상장폐지 ▲6.27 = 김준홍 대표의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것으로 판명 ▲11.8 =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11.9 = 베넥스가 투자한 업체 6곳 등 추가 압수수색 ▲11.20 = 김준홍 대표 소환 조사 ▲11.23 = 투자금 횡령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영장 청구 ▲11.25 =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 ▲11.28 = SK홀딩스 재무책임자 장모 전무 소환 조사 ▲11.29 = 최재원 부회장 소환 통보 ▲12.1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 ▲12.7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 ▲12.14 =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김준홍 베넥스 대표 구속기소 ▲12.16 = 최태원 회장 소환 통보 ▲12.19 = 최태원 회장 소환. 8년 만에 검찰 출석 ▲12.22 = 최재원 부회장 세 번째 검찰 출석 ▲12.23 = 최재원 부회장, 1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12.28 = 최재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29 = 최재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2012.1.5 = 계열사 펀드 출자선급금 497억원 등 총 636억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횡령 관여 SK홀딩스 장모 전무 불구속 기소 SK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인멸 시도 SK 임직원 4명 약식기소 ▲2.1 = 1차 공판준비기일,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 측 혐의 부인 ▲2.29 = 최재원 부회장 1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3.2 = 최태원 회장, 1차 공판기일서 모두 진술 ▲4.30 = 최재원 부회장 2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6.1 =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10.25 = 김준홍 대표 피고인 신문,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번복 ▲11.1 = 최재원 부회장 피고인 신문 ▲11.8 = 최태원 회장 피고인 신문(31차 공판) ▲11.22 = 검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12.2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선고공판을 2012년 12월28일에서 2013년 1월31일로 연기 ▲2013.1.31 =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무죄,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대표 징역 3년6월 각각 선고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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