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성추문 유포’ 40대男 징역 1년6월

‘정우택 성추문 유포’ 40대男 징역 1년6월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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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6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리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42·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선 후보)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개인의 불만을 이유로 후보자의 사회적 인격을 심하게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금품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132만여원을, 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1천965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석방했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2007∼2010년 대만과 제주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유포하고,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1억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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