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살인 전과자가 아랫집 여대생 성폭행

전자발찌 찬 살인 전과자가 아랫집 여대생 성폭행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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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광진구 화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집 옥탑방에 사는 김씨는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 난 A씨가 3층에 사는 집주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인터폰을 대신 받고 내려가 주인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은 김씨가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주인집으로 연결되는 인터폰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주인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김씨는 과거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출소를 10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성폭행 전과가 없어 신상정보 공개대상은 아니다.

김씨는 출소 직후 충남 지역에서 거주하다 지난달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와 공장에 취직했으며 피해자와 같은 주택의 옥탑방에 세를 들었다.

김씨는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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