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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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후 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 문유석)는 24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아들 김모(85)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그가 결성대회 준비위원장과 선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국가기록원,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사건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등을 참고해 판시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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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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