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휴대전화 연락없이 궐석재판하면 위법”

대법 “피고인 휴대전화 연락없이 궐석재판하면 위법”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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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마약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J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원심은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2009년 2월 퇴사해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J씨는 2007년 12월 수원시 영통구의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인 동료 3명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J씨 등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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