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용인·화성시장 불기소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용인·화성시장 불기소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족·회계책임자는 기소…당선무효 가능성 남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김학규 용인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부인과 채 시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들에 대한 법원 최종심에 따라 두 시장의 공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7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강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차남(35)에 대해서도 2011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와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김 시장 모르게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시장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시장은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2차례 소환조사 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없어 따로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이자 현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유모(43·6급)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채 시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없다”며 채 시장도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과 채 시장이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