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내년부터… 年 400억 재원은?

‘손주 돌보미’ 내년부터… 年 400억 재원은?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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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를 아이돌보미로 활용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8일 “손주돌보미 사업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며 사업의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1년부터 친손주와 외손주를 둔 할머니를 전문 아이돌보미로 양성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5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은 할머니가 막내가 만 12개월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에 월 4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당 6000원의 임금과 교통비 3000원을 서초구에서 받는다. 여가부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이돌보미로 일하면 양성교육 시간을 얼마나 면제할 것인지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손주돌보미 사업은 연 400억원이 필요하지만 전면 시행하려면 일부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숙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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