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18일 상정, 6월 처리’ 잠정타결

진주의료원 조례 ‘18일 상정, 6월 처리’ 잠정타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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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김오영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간 보류한 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타결했다.

 이 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수용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반응을 봐가며 자체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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