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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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 出禁 조치도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오전 국정원 내부 기밀을 유출한 전 직원 2명과 이에 관여한 일반인 등 총 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자택 및 승용차를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직무상 기밀을 민주당과 외부에 공개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직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의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판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에 대한 조사는 이번 수사의 본류와도 연관성이 있다”며 “내용을 잘 아니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언급이 수사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민주당 측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전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보니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발표를 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쳤다며 김 전 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인을 대리해 출석한 김창일 변호사는 “사건 관련 증거자료와 수사방해를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 등을 종합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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