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1)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김 전 부위원장의 연설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자극적인 표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대선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다. 지난해 대선 때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