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공원 축구·야구장 이용료 인상

서울시, 한강 공원 축구·야구장 이용료 인상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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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 공원의 축구장과 성인 야구장의 이용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1회 1만~1만5천원(2시간, 단체독점 사용) 선이던 한강공원 축구장 이용료는 최대 4만원으로 올렸다. 이 금액은 야간에 사용되는 조명 이용료도 포함된 것이다. 조명 이용료는 대략 2만원 안팎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시가 밝혔다.

야구장에 대해선 그동안 난지야구장에서만 1회 7만2천~8만7천원(3시간, 단체독점 사용)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광나루야구장에서도 최소 2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명문화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날 고시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한강공원의 생태를 보전하는 종합 계획 수립과 한강공원 백서 발간을 의무사항으로 정했으며 공원 내 금지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시는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 기금 운용 관련 조례도 입법 예고했다.

시는 또 고도 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구, 방재 지구 등 취약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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