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성장 철거‥텐트에 매달린 노조원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4:5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05/28/20130528800141 URL 복사 댓글 0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 대표인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종로구와 경찰이 농성중이던 텐트를 철거하려 하자 텐트에 매달려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 성평등하게 확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를 성평등하게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정비해,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도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변화로,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별도의 예우대상 요건으로 둬 운영상 혼선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선정 사실만으로 예우대상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