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 인정”…원심보다 15년에서 ‘감형’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내(3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J(38)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J씨는 ‘자신이 벌어 온 돈을 아내가 함부로 사용하고 몰래 친척에게 가져다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 생긴 J씨는 식당 개업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정신장애를 겪었다.
결국,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J씨는 지난해 6월 14일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7년간 함께 산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아내가 피해를 유발했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며 “다만 당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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