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횡령 혐의 고소 당하더니 결국…

가수 비, 횡령 혐의 고소 당하더니 결국…

입력 2013-06-23 00:00
수정 2013-06-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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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을 돌며 자신이 주연한 ‘닌자 어쌔신’을 홍보 중인 비(본명 정지훈)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지역을 돌며 자신이 주연한 ‘닌자 어쌔신’을 홍보 중인 비(본명 정지훈)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2년여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23일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씨를 고소한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 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정씨 등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 산정은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씨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나 J사의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J사의 자금 추적에서도 이씨가 주장한 가장납입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2010년 12월 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1년 9월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고검은 정씨가 계약대로 모델활동을 했는지, J사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모델료를 받은 것은 지나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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