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의 ‘보복성 소송’ 유엔에 진정

민변, 국정원의 ‘보복성 소송’ 유엔에 진정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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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정보원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유엔에 진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변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사안이 보고관의 공식 조사방문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민변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에서 일하며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씨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 직원 3명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변은 “간첩조작 사건이 피의자 여동생의 양심선언으로 전모가 밝혀진 데 대한 보복성 소송”이라며 “변호사들의 변론권과 국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변은 최근 방한한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의 문제점을 전했다.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 구금이 이어지고 있고 변호인과 가족의 접근권도 보장되지 않으며 탈북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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