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대책위, 인권위에 주민통행 허용 등 구제 신청

송전탑 대책위, 인권위에 주민통행 허용 등 구제 신청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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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대책위는 신청서에서 “경찰이 송전탑 현장 주변의 진출입 도로를 여러 겹으로 봉쇄해 음식물마저 반입이 안 돼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공사하는 5개 송전탑 현장 가운데 상동면 도곡리 109번 송전탑과 126번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 현장의 인권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다수가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의료진의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음식물과 식수 등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송전탑 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숙용 비가림막의 설치 허용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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