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초등생 추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수영장서 초등생 추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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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A(11)양 등 초등학생 3명에게 접근, 함께 물놀이를 하는 척하면서 이들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물놀이 과정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가볍게는 벌금 2천만원에서 무겁게는 징역 3년의 의견을 냈으며 다수(4명) 의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감수성 예민한 피해자들이 호의로 피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에 반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함으로써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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