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대법,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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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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