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으며 상습 음주운전한 주부에 ‘집유’

우울증 앓으며 상습 음주운전한 주부에 ‘집유’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했다.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올해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13%로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서 운전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전치 4주와 7주의 상처를 입혔고, 함께 타고 가던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려던 중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