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난동, 돈으로 물어야”…경찰 손배청구 급증

“관공서 난동, 돈으로 물어야”…경찰 손배청구 급증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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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민사소송 910건…상반기 대비 180배↑

경찰청은 작년 하반기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발생한 소란·난동 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건수는 901건으로 작년 상반기(5건) 대비 180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관공서 음주·소란 발생건수는 395건에서 739건으로 25% 증가했으며 순찰차량 파손·방화 건수는 137건에서 223건으로 62.8% 늘어났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사건은 6천199건에서 7천216건으로 16% 증가했다. 구속률도 4%에서 4.6%로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난동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확산한 결과”라며 “민사소송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올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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