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女아나운서, ‘상상결혼’ 스토킹 시달리다…

유명 女아나운서, ‘상상결혼’ 스토킹 시달리다…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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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임모(58·경기 고양·사업)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보호관찰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임씨는 자신이 유명한 공중파 아나운서 A씨와 10여 년 전에 결혼해 2명의 자식을 뒀다는 망상에 빠져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A씨가 결혼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임씨는 A씨의 결혼식 직후부터 A씨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임씨는 ”A는 내 아이를 둘이나 낳고 나와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흥분되서 그곳에 도착하면 토막살인이 날 거다”, “A를 죽이고 당신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등 내용을 담은 편지를 A씨 측에 보냈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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