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미샤 ‘광고 1억 소송전’ SK-Ⅱ에 승소

[뉴스 플러스] 미샤 ‘광고 1억 소송전’ SK-Ⅱ에 승소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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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와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Ⅱ의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미샤의 손을 들어 줬다. 미샤는 2011년 10월 신제품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더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SK-Ⅱ 에센스 빈 병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SK-Ⅱ는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이며,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비교 광고’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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