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프랑스인 감형…징역3년

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프랑스인 감형…징역3년

입력 2015-07-18 13:54
수정 2015-07-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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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 V(29)씨와 한국인 김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감형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잇따라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하는 장면을 서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도 찍어 저장했다.

1심은 이들이 피해자의 심신미약,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차례로 성폭행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피고인 V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자 클럽을 나온 뒤 식당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V씨가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면제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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