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판치는 사회 <하>대안 모색] “국가 차원 제재 필요” vs “표현의 자유 위축”

[여성혐오 판치는 사회 <하>대안 모색] “국가 차원 제재 필요” vs “표현의 자유 위축”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7-20 21:32
수정 2015-07-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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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놓고 찬반 가열

여성 비하와 혐오성 표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법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일고 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적 표현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모욕죄 등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여럿이라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한다.

19일 상당수 전문가들은 여성 혐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2007년 입법예고된 바 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10년 전부터 논의됐고 제정 필요성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계속 논란을 빚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성평등을 국가 철학으로 내세우는 유럽연합(EU)처럼 우리나라도 성차별 인식을 없애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을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다루는 국가가 많다. 미국은 행정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등 간접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혐오적 발언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엔이 우리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미 권고했지만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처벌 조항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햇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 한국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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