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기밀 유출 경찰관, 중국서 불법사찰” 추가 고발

“대공기밀 유출 경찰관, 중국서 불법사찰” 추가 고발

입력 2015-07-30 16:35
수정 2015-07-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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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인천지검에 고발장 제출

대공 기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년 전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B(45) 경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 경위가 2013년 인천해경 보안계에 근무할 당시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이메일로 B 경위의 지시를 받고 중국인을 시켜 GPS 위치추적기를 사업가의 차량에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조만간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B 경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A씨의 고발에 따라 6월 말 B 경위의 근무지인 인천 중부경찰서 보안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일지와 보안문서 등을 확보했다.

B 경위는 해경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8월 A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씨는 또한 간첩 수사 등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 수사관들이 지난해 말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丹東) 출장 중에 업무수행을 빙자해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며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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