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정은희씨 성폭행사망 사건’ 대법원에 상고

대구고검 ‘정은희씨 성폭행사망 사건’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5-08-13 20:06
수정 2015-08-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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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검찰이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려워 상고하기로 했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 11일 정은희(당시 18·대학 1년)씨를 끌고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에 대해 “핵심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지법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씨를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씨는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 속옷이 나왔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씨가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재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정씨 속옷에 묻은 DNA와 K씨 DNA가 일치해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특수강간 외에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특수강도강간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K씨와 공범들이 정양을 성폭행하고 학생증과 현금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공범 지인에게서 들었고 정씨가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다른 스리랑카인 진술을 확보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증인으로 나온 스리랑카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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