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담비, 화장품회사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

가수 손담비, 화장품회사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

입력 2015-08-28 19:37
수정 2015-08-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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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씨가 자신의 얼굴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계약을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가수 손담비 연합뉴스
가수 손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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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이때 손씨는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알고 화장품회사가 중국의 총판업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제공했다며 그해 9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씨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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