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찬반 갈등 격화

영덕 원전 찬반 갈등 격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1-13 22:58
수정 2015-11-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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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2% 투표… 91.7% “반대” 정부 “효력없다”

경북 영덕 천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사회 내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12일 진행된 민간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 유효 기준에도 미달하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토지보상 절차와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안타깝지만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 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덕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9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유치 반대는 1만 274명(91.7%), 유치 찬성은 865명(7.7%), 무효표 0.6%(70명)였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1만 8581명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 이 중 60.3%가 투표해 반대가 91.7%인 만큼 영덕 민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전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투표자 수 9401명은 합법적인 전체 유권자 중 투표율 27.3%에 그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통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제24조)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1만 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5733명 이상 표를 얻어야 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투표 기간에도 선거 명부가 늘어나는 등 투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지만 주민투표법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숫자도 찬반 단체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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