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모텔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1-14 10:29
수정 2016-0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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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0월 22일 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17)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B양이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속여 모텔 방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을 닫고 25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겁이 나 B양과 실랑이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추행을 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청소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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