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입력 2016-01-20 09:33
수정 2016-01-20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처리 감소 기대”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호와 공고에 걸리는 10일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보호·공고와 더불어 입양대기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각 구청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1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천903마리 중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한 동물은 2천810마리(31.5%)였다.

시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외출 시 견주 준수사항 단속 등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교장 채미정)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 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 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 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 원 ▲특별교실환경(보건실) 개선 4000만 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 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 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