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 안 돌려준 교사 징계받는다

커피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 안 돌려준 교사 징계받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14 23:04
수정 2016-03-1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부터… 10만원 이상 땐 파면

찬조금 대부분 불법… 강력 억제

오는 9월부터 학교 촌지 수수가 적발되면 받은 교사뿐 아니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도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관련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 9월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통신문과 휴대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 법은 회당 100만원, 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 대부분이 법에 어긋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은 금품을 뜻한다. 지난해 서울지역 한 학교는 졸업 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걷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보내는 이른바 ‘모바일 촌지’에 대한 처벌이 추가됐다. 교사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 즉시 반환 버튼을 누르거나 해당 업체에 연락해 돌려주어야 한다. 반환 비용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액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는 최근 학부모가 감사 표시로 1만~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나온 조치다. 시교육청은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공개된 행사에서 학부모가 주는 꽃이나 케이크 등 3만원 이하의 선물 외에는 단돈 1000원짜리 금품이라도 모두 부당한 촌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촌지의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 10만원 이상이면 파면 또는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증거가 있으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