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내연女 태워 고속도로 시속 170㎞ ‘광란의 도주’

이별통보 내연女 태워 고속도로 시속 170㎞ ‘광란의 도주’

입력 2016-05-13 15:23
수정 2016-05-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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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격에 달아나다 승용차 추돌…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혐의(감금 등)로 윤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에서 내연 관계인 A(48·여)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34㎞ 거리를 난폭 운전을 하며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 난폭운전을 하며 과속으로 달아나는 윤씨를 추격했다.

최대 시속 170㎞ 속도로 달아나던 윤씨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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