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입력 2016-05-16 06:46
수정 2016-05-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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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혜택 없애고, 시교육청 지원금 인상

서울시립 화장시설 관내 이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관내 이용료는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는 목적의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만든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앤다.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인 권익 보호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서울시와 시교육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 지원금을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변경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은 각각 150명과 60명 이내로 확대한다.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운영 근거 조항은 삭제한다.

조례안 10건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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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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