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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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대 감면 혜택 연간 100억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등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가운데 원하는 요일에 전자태그를 달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의 28%에 해당하는 68만대가 실천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승용차 요일제 감면 혜택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분석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이 받는 혜택은 8가지 이상이다. 이 중 자동차세 5% 감면은 폐지되고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폐지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도 1000원으로 할인받았으나 이 혜택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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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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