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원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의료사고로 암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의 구강암 수술을 보조했다.
B씨는 수술 엿새 후 갑자기 출혈과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졌다.
B씨의 회복치료를 담당한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 유무가 검토돼야 한다”며 “환자가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호전증상을 보였고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협동진료를 의뢰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피고인이 환자의 출혈을 인식했는데도 즉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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