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여성 상대 강도짓…30대 영장

‘조건만남’ 유인 여성 상대 강도짓…30대 영장

입력 2016-05-18 09:46
수정 2016-05-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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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정 모(3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25분께 김해시 장유동 한 모델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으로 채팅한 A(25) 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광진구 한 모델로 B(30) 씨를 유인한 뒤 B 씨가 방심한 틈을 이용해 현금 20만원이 든 B 씨 지갑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은밀한 조건 만남은 살인, 강도, 납치 감금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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