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까지 공짜라더니’ 지인 개인정보로 대포폰 유통

‘요금까지 공짜라더니’ 지인 개인정보로 대포폰 유통

입력 2016-05-19 08:45
수정 2016-05-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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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벌려다 3천400만원 ‘요금 폭탄’ 맞은 사람도

지인에게 요금까지 공짜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만든 다음 대포폰으로 바꿔 팔아 이득을 챙긴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나모(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주변 사람들 총 33명을 속여 그들 개인정보로 개통된 전화기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요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사례금 30만원까지 벌게 해주겠다’는 나씨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나씨는 과거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등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다음, 알고 지내던 대포폰 업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전화기를 넘기고 대당 50만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 정보를 넘겼다. 또 다른 지인에게 나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알 수 없는 이들이 대포폰을 사용해서 발생한 전화 요금은 고스란히 피해자들 부담으로 돌아갔다.

대부분 수십만원 이상 피해를 봤고, 3천430만원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도 있었다. 나씨가 유발한 총 피해액은 1억2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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