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한 지방선거 1표 값 30만원

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한 지방선거 1표 값 30만원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5-22 23:14
수정 2016-05-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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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대구 시민 김모씨에게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 당일 투표 종료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 투표소에서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법한 신분증이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해 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왔다면 유권자는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오인해 투표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관위가 해명과 사과를 한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액은 요구액의 10분의1인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200만원 이하로 산정했다. 대전지법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정부의 전산 기록 실수로 투표하지 못했다며 1500만원을 요구한 부녀에게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대선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선거인 명부에 빠져 투표를 하지 못한 수형자도 1200만원을 청구했으나 100만원만 배상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이 정한 배상액은 선거권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사안별로 배상액 판결이 달라지는 만큼 ‘한 표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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