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 불심검문한 경찰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 불심검문한 경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5-23 14:48
수정 2016-05-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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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심검문 당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미디어 ‘뻐꾹’ 페이스북 캡처
경찰에 불심검문 당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미디어 ‘뻐꾹’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불심검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 측의 불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채증을 하기도 했다.

21일 온라인 미디어 ‘뻐꾹’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 농성 현장을 방문한 박 당선인에 대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지난 19일 유성기업 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을 찾은 박 당선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박 당선인은 농성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경찰에 제지당했고, 이에 박 당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는 “경찰관은 (정지시킨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관등성명은 밝히지 않은 채 박 당선인을 불심검문했고, 박 당선인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자 “관등성명을 댈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동영상 속의 경찰은 “(박 당선인에게) 무슨 사항인지 물어봤는데 (박 당선인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잖나. (그러니) 선생님(박 당선인)이 저한테 (관등성명을) 여쭤볼 사안이 아니잖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나를 제지하고, 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게 불심검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과정을 채증하다 박 당선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단했다.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촬영, 녹화, 녹음 등을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채증에 항의하자, 경찰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현대차가 노조파괴를 위해 어용노조를 조직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유성기업 노조 한광호 조합원은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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