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로 병원 가서 진료안받은 ‘가짜 환자’ 첫 과태료

119 구급차로 병원 가서 진료안받은 ‘가짜 환자’ 첫 과태료

입력 2016-05-26 09:27
수정 2016-05-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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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개정법령 첫 집행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경기 광주소방서는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월 11일부터 적용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허위 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등이지만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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