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구속

檢, ‘가습기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구속

입력 2016-06-11 01:27
수정 2016-06-1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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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사기 혐의…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배임수재와 사기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 민·형사소송에서 옥시 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고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금품 거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유 교수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유 교수는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사기)도 받는다.

그는 앞서 처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와 함께 국내 독성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서 1천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조작)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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