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사기 혐의…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11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배임수재와 사기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 민·형사소송에서 옥시 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고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금품 거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유 교수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유 교수는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사기)도 받는다.
그는 앞서 처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와 함께 국내 독성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서 1천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조작)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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