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돈 못 따” 게임장 주인 몸에 불 붙인 60대

“왜 나는 돈 못 따” 게임장 주인 몸에 불 붙인 60대

입력 2016-06-15 09:46
수정 2016-06-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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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홧김에 게임장 운영자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전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10분께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게임장 입구 부근에서 게임장 실장 송모(57)씨와 운영자 김모(5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행성 오락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전씨는 “돈을 못 따도록 조작해놓은 것 아니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용히 돌려보내려 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사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건물 바깥으로 뛰어나가 바닥에 뒹굴며 불을 껐으나 중상을 입었다. 송씨는 목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고, 김씨도 손과 배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불이 금방 꺼져서 게임장이나 건물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약 1천만원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가 그리 오래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은 금액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나비’가 나란히 떠야 돈을 많이 따는 슬롯머신 오락을 했는데, ‘왜 나는 나비가 뜨지 않느냐’며 항의하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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